당 회사는 2013년 10월 2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329조 2항 및 동법440조~444조 규정에 의하여 현재 10,000원으로 되어 있는 주식 1주의 금액을 금 500원권 주식 20주로 분할키로 결의하였으므로 당사의 주주 및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에 주권의 제출 및 본 주식분할에 대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주식분할을 승인한 것을 간주하겠습니다.
2013년 10월 22일
청광종합건설주식회사
서울 강남구 언주로 550 (역삼동,청광빌딩)
대표이사 허 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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