+ 현장명
오산세교~지방도317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
+ 일시
2020년 01월 21일 오전 07:00~09:00
+ 교육자
안전관리자 유 장 열
+ 참석
현장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총 23명
+ 교육내용
산업안전보건법 개정내용
① 사업주 등의 책임 및 안전관리체제 강화
② 위험기계, 기구 등의 안전강화
③ 도급관련 개정 사항
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고대상
⑤ 작업중지의 요건과 범위 명확화
⑥ 위험성평가 관련 근로자 참여 의무화
⑦ 화제 감시자 배치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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